7월부터 도수치료 관련해서 제도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허리가 안 좋아서 도수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분이라면 지금 당장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비용이 절반 가까이 내려간다는 소식에 저도 처음엔 반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용을 뜯어보고 나서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가격 인하 뒤에 숨어 있는 '횟수 제한'이라는 조항 때문입니다.7월부터 도수치료에 생기는 변화, 팩트만 정리합니다도수치료는 그동안 비급여(非給與) 항목이었습니다. 비급여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으로,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 결과 같은 치료를 받아도 어떤 병원에서는 5만 원, 어떤 곳에서는 20만 원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동네 의원과 척추전문병원을 비교해 봤을 때 두 배 넘는 ..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이 30%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별로 체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리 때문에 MRI를 찍고 도수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서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몸으로 알게 됐습니다.병원비는 꽤 나왔는데 돌려받은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때부터 4세대 실손보험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통원치료 vs 입원치료, 청구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4세대 실손보험에서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는 청구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통원치료는 1회 방문 단위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에 다녀온 날 하루치 비용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입원치료는 입원한 전체 기간의 진료비를 묶어서 한 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가 ..